본문 바로가기
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상표 관련 분쟁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할 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경로,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변호사·지방자치단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요청 및 의견진술,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사유 통지

재발 우려를 인정한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도 설명합니다.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한 전제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검사는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등 관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청구와 요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과 ‘청구’를 같은 단계로 보면 절차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고, 법원에 청구하는 쪽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법원이 곧바로 결정하나요?

조문은 피해아동 등 관계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이므로, 요청 자체와 법원의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피해아동 측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