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할 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경로,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변호사·지방자치단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요청 및 의견진술,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사유 통지
재발 우려를 인정한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도 설명합니다.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한 전제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검사는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등 관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청구와 요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과 ‘청구’를 같은 단계로 보면 절차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고, 법원에 청구하는 쪽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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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법원이 곧바로 결정하나요?
조문은 피해아동 등 관계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이므로, 요청 자체와 법원의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피해아동 측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