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 ‘있으면 첨부’는 의무를 뜻할까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달라고 합니다. 이 표현과 필수 기재 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에는 별도로 신고 관련 상담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 요청’과 ‘필수 기재’는 다릅니다
같은 신고서 작성 안내는 별표(*)가 붙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항목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작성해 달라고 구분합니다.
반면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표현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조건을 붙인 첨부 요청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안내문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료 첨부 문구가 모든 신고에서의 의무라고 정한 것과는 별개의 안내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다른 신고 요건이나 개별 사안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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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를 확인하는 방법
신고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면 안내문에 기재된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 여부가 헷갈릴 때는 이 연락처를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서 별표가 붙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안내는 별표(*)가 표시된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구분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작성하라는 안내입니다. 증거자료 첨부 문구와 이 기재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한 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신고의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