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와 받을 돈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소유 관계,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과의 관련성,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더라도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하며,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와 채권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어떤 경위로든 물건을 차지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를 침탈하는 등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접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간접점유도 점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채권이 바로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제기도 도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아,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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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와 채권의 요건을 살펴보는 것에 더해, 관련 약정에 유치권 배제 내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 중인 물건과 받을 돈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과 유치하려는 대상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하고 있고 채권의 변제기도 지났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두 조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