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토지와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도 예외 판단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신축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얻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자료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을 따로 설명합니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이후의 신축 건물을 같은 대상으로 여기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예외를 가르는 담보 설정 사정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두 요소를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제시됩니다.
이는 예외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며, 소유자가 달라진 모든 사례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있던 건물과 이후 신축된 건물을 구분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관계 및 토지 저당권자에 대한 담보 설정 사정이 자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철거 청구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자료가 안내한 성립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설명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자료는 권리 자체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