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 대화에서 어떤 행위를 그렇게 부르는지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미를 확인할 때는 이 참조 조항이 기준입니다.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정의의 차이
일상에서는 여러 상황을 두고 성폭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법률의 정의는 그 말의 통상적인 인상이나 쓰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범위를 자체적으로 행위 목록으로 나열하는 대신,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합니다.
이 정의가 알려 주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법률상 기준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이 정의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법률상 정의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이 가리키는 조항과 그 조항의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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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읽을 때 살필 점
확인할 순서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와, 그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앞의 법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해당 항목에 연결하고, 참조된 조항은 그 기준이 되는 죄를 규정합니다.
이처럼 정의가 다른 법률을 참조한다는 점을 놓치면, 일상적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직접 나열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모두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일상적 표현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정의가 기준으로 삼는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의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