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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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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기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안내된 일반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은 공동저당 상황에서는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달라진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무엇을 구분해 살펴볼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 설정 시점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되었는지,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어 원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 즉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 및 신축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