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시술 중 사용한 약과 원외처방 약은 어떻게 구분될까
틀니 시술에 직접 쓰는 약제와 원외처방으로 받는 약은 수가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별도 진찰료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틀니 진료비에 약제가 들어간다는 안내는 시술할 때 사용한 약제를 가리키며, 진료 뒤 원외처방으로 받는 약까지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틀니 진료 중 원외처방이 필요한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약제 포함’의 범위
진료단계별 묶음수가에는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와 함께 시술에 쓴 약제 및 치료재료도 반영됩니다. 자료는 약제의 예로 접착제, 가글액, 주사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틀니 시술에 투입되는 항목과 원외처방으로 조제받는 약은 같은 ‘약’이라도 수가에서 구분됩니다.
원외처방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술 중 처방이 필요할 때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포함 여부와 처방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 발행과 진찰료는 별개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틀니 진료 중 원외처방이 필요한 상황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 사유로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처방전이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진찰료가 따로 청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료비 항목을 살필 때는 시술에 직접 사용한 약제인지, 원외처방으로 나간 약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다른 치아 처치와 관련해 처방전이 발행됐다면, 별도 진찰료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해당 자료가 설명하는 틀니 진료의 수가 및 청구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되면 원외처방 약도 틀니 수가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틀니 시술 중 사용한 약제는 포함되지만, 원외처방으로 받는 약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른 치아 염증 처치로 처방전을 받으면 진찰료도 따로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