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상담·관리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상담과 관리 업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설치 주체와 업무 구성이 다릅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 상담 표현은 달라요
두 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조문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보면 상담 업무가 같은 말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센터 간 지원 결과나 처리 속도의 차이로 확대해서 해석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을 어디에서만 하는가’보다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추가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 조문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표현을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