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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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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사진이 무단 게시됐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나뉠까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사진 속 역할을 구분하면 어떤 권리를 근거로 살펴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다면,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각각 근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찍혔다는 사실과 사진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권리의 기준입니다.

두 권리는 한 장의 사진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촬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를 구분할 때 볼 점

먼저 사진 속 인물인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게시된 문제를 제기한다면 초상권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 게시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을 살펴보는 식입니다.

이는 권리의 종류를 나누는 설명이며, 무단 게시라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청구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이거나, 인물과 촬영자가 각각 자신의 권리 침해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는 두 권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이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한쪽 권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두 권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얼굴이 나왔다면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얼굴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의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초상권, 촬영자는 저작권이라는 구분에 따라 살펴봅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맡았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됐는지와 구체적인 법적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