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무엇이 다를까?
법정 대상 피해자의 진술·조사 과정을 남기는 영상녹화와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결정과 거부 의사를 구분합니다.
조사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 대상이 되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지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내용을 보존하는 일과 피해자의 소통을 돕는 일로 역할이 나뉩니다.
기록과 조력, 무엇이 다른가
영상녹화의 대상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입니다.
법령 설명에 따르면 녹화 대상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되며,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이 영상 기록을 만들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한다고 이해하면 역할을 혼동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 방식은 영상녹화 의무와 다르게, 조력인의 조사 참여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에는 조사 상황도 담기나요?
네.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완성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