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대상은 무엇으로 보나
조심 2020서0379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구별했습니다. 이 재결에서 어떤 행위가 불복 대상이 되기 어려웠는지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지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지를 별도로 보는 데 있습니다. 세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 행위 자체가 불복 대상 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불만과 불복 대상의 차이
이 재결에서 다룬 것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고, 그 신고·납부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결의 설명에서 다툼의 대상은 단순히 신고 결과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입니다.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안의 결론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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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결론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조심 2020서0379의 청구는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는 신고·납부 자체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건의 결론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결은 해당 사업장의 특정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든 부가가치세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 안내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툰다고 보았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같은 대상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