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가 제출한 영상은 누가 어떤 절차로 열람·등사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되나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규정된 범위에서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대검찰청 예규가 정한 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서류와 직접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수사기관에 보관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의 타인 공개와 촬영을 문제 삼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신청권과 임의 공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규에 적힌 대상은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며, 신청 범위는 수사 중인 기록뿐 아니라 진정·내사 기록과 불기소기록 등에도 걸쳐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자료는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입니다.
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신청’과 ‘공개’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 자료의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하는 것과, 자료를 관리하는 쪽에서 제삼자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 공개까지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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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다룬 영상 공개 사례
해당 사건에서 조사관은 신청인이 낸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주었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 영상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반한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이며, 모든 상황의 공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영상을 제출했다면 사건기록 전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
예규가 설명하는 범위는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청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신청 가능 여부와 타인에게 임의로 공개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주고 촬영하게 한 경위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