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에서 중요한 목적과 허가 원칙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볼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청권이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자동 공개는 다릅니다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은 대상 자료가 모두 곧바로 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허가 여부는 그 원칙과 법정 제한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허가 결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모든 형사사건 기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열람 절차와 같은 것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 여부의 세부 판단이나 신청서 작성 방식은 안내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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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합니다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될 때입니다.
또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런 조치의 이유가 통지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따집니다.
다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