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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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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 원하는 가정법원을 정해도 될까?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에 관한 기준, 잘못 접수했을 때의 이송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부부가 편의에 따라 가정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선호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건의 관할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소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구분합니다

원문은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보통재판적은 관할 판단에 쓰이는 법률상 기준이므로, 단순히 당사자에게 편한 주소나 원하는 법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마지막 공동 거주지’라는 장소만으로 법원을 정한다고 이해하기보다, 그 지역과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함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관할을 잘못 짚었을 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서 원문상 사건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과 기록 송부에 시간이 들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송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원하는 법원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접수 전에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주소 관계에 따른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합의나 편의만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원문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폐기되는 대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