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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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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옵션 주택에서 입주자가 추가 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포고촌2 A1블록 공고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옵션 시공 때 훼손하면 안 되는 부분과 제품·자재 기준, 입주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살펴봅니다.

김포고촌2 A1블록에서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시공할 때는 빠진 마감재와 그대로 남아 있는 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방 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 품목, 전기 배관 등 기본선택품목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은 기본 마감재 수준에서 입주자가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해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옵션을 골랐으니 내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는 시공하지 않는 품목과 마이너스옵션이어도 시공되는 품목을 따로 제시하므로, 공사 전 해당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자재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방에는 관련 소방 법령에 따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레인지후드를 시공해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되지 않는 위생기구와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고가 정한 이 조건은 취향에 따라 바꾸는 마감재와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 자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남아 있는 품목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정할 때는 공고의 마이너스옵션 품목표에서 시공 제외 항목과 유지되는 항목을 대조하고, 레인지후드·위생기구·수전류 및 자재 기준을 따로 점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은 김포고촌2 A1블록 해당 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병원인테리어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옵션이면 소방시설이나 배관도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소방 관련 시설과 전기 배관 등을 훼손 금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레인지후드와 수전류는 원하는 제품으로 고르면 되나요?

공고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기구와 수전류는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재 역시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