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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상표 관련 분쟁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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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표시가 상표 사용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CCL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며, 상표권과 특허권은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CCL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상표까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과 상표권은 구분됩니다

CCL은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에 적용되는 이용 허락입니다. 공유마당의 버전 비교 설명은 CCL 4.0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이는 버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 저작물에 CCL 표시가 있더라도, 그 표시가 저작물 안에 등장하는 상표에 대한 허락까지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물에 관한 이용 조건과 상표의 이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표시를 볼 때 확인할 범위

먼저 CCL 표시가 어떤 저작물에 붙어 있는지와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표권에 관한 허락도 함께 주어진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L 표시만으로 상표권 이용 허락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CCL 4.0의 설명은 상표권을 라이선스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이는 상표 이용이 언제나 금지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CCL만으로 상표 이용 허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L이 붙은 이미지에 상표가 보이면 그 상표도 사용할 수 있나요?

CCL 표시만으로는 상표 사용 허락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CCL은 저작물 이용 허락이고, 상표권은 그 적용 범위에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상표가 포함된 저작물에는 CCL을 적용할 수 없나요?

자료는 상표권과 특허권이 CCL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CCL 적용 여부와 그 안에 나타난 상표의 권리 문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