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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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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더해 기준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주택구입자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산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그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증여나 유증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계산 방식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쳐 기준 몫을 산정한 뒤, 수령자의 몫에서 그 특별수익을 빼는 것’입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유산 6억 원과 형이 받은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더해 7억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제 두 명이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형의 기준 몫은 3억 5천만 원이며, 이미 받은 1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특별수익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을 예로 듭니다.

그러므로 주택구입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증여의 배경과 기여가 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분에 다시 더하나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기준 몫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 가액을 공제합니다.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반드시 공제하나요?

그 재산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