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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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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다쳐야 성립할까? 직접 때리지 않은 행위도 살펴보기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살펴봅니다.

폭행죄의 성립에 실제 상처나 상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손으로 때렸는지 또는 다친 흔적이 남았는지만으로 개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해 결과와 폭행 행위는 다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결과를 뜻하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상해가 뒤따르지 않을 수 있고, 상해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두 개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폭행의 예로 듭니다.

모발이나 수염을 불법하게 자르는 행위도 사례에 포함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신체에 가해진 행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폭행이 직접적인 접촉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례가 제시됐다고 해서 비슷해 보이는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의 판례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에 따라 폭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다친 곳이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와 폭행 행위의 유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은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자료는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등을 폭행 사례로 제시합니다. 다만 개별 행동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따져야 하므로, 사례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