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두 번 이상 못 받았다면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받지 못했고 정기 급여와 집행권원에 따른 장래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횟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에 근거한 장래의 정기 양육비 채권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미지급’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명령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은 과거의 미지급 내역뿐 아니라 정기 급여채권과 장래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정기 양육비 채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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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서 확인할 내용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미성년 자녀의 표시와 집행권원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받지 못한 구체적인 내역, 직접 지급을 구하는 장래 정기 양육비의 내용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합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양육비나 목적채권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청 범위도 표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을 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또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이상 못 받으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차례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미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정기 급여채권이 있고 집행권원에 따른 장래 정기 양육비 채권도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 횟수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미지급 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미지급 내역 외에도 당사자와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 직접 지급을 구하는 장래 정기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