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상표 관련 분쟁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는 기준은 재량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부관의 종류와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기한·부담이나 철회권 유보 등을 부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관의 이름보다 먼저 볼 기준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가리키며, 법령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를 그 예로 듭니다.

이런 형식의 차이보다 먼저 살필 것은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부관이라도 재량 유무에 따라 붙일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기준이며, 부관이 개별 사건에서 적법한지까지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검사출신변호사

기준을 읽을 때 혼동하기 쉬운 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과 ‘부관이 언제나 적법하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령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부관 설정 기준을 구별해 정합니다.

따라서 표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처분의 재량 여부를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조건과 부담만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드는 부관의 예에는 조건과 부담뿐 아니라 기한, 철회권의 유보도 포함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까?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