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의 ‘수리’, 고소·고발만 가리키는 말일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리사유에는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 외에도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 등이 포함됩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서 말하는 ‘수리’는 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조문은 범죄 인지, 자수 접수, 사건 송치와 일부 법원 절차 등 여러 사유를 함께 열거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수리’를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들어오는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도 수리사유로 둡니다.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는 경우 역시 그중 하나이며, 고소·고발만이 사건 수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다른 곳에서 넘어오는 경로도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거나, 조문에 적힌 다른 군검찰부와 수사기관 등의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군검찰에 접수되는 경위를 살필 때는 고소 여부뿐 아니라 송치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사유가 새로 접수되는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에는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와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담겨 있습니다.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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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문이 여러 수리사유를 정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수리됐는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확인한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판본이며, 해당 페이지는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조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군검찰 사건은 수리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자수 접수, 여러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 등도 수리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나 군사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일부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재공소,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를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