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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특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죄를 범했는지는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정의합니다.

세 표현이 한 사건에서 함께 쓰일 수 있어도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범위를 갖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정의와 연결해 규정한 사람의 범주입니다.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성폭력’의 의미만으로 법률 용어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기준이 담겨 있나요?

법률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는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 자체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