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 일상 표현과 법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이는 넓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일상 표현과 법률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일상 대화에서 ‘성폭력’은 여러 상황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범위는 표현의 통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폭력방지법이 연결해 둔 다른 법률의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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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다릅니다
법 제2조는 행위뿐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도 따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로 정한 대상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일은 모두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하므로,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범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