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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 일상 표현과 법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이는 넓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일상 표현과 법률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일상 대화에서 ‘성폭력’은 여러 상황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범위는 표현의 통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폭력방지법이 연결해 둔 다른 법률의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다릅니다

법 제2조는 행위뿐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도 따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로 정한 대상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일은 모두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하므로,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범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