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상표 관련 분쟁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읽어서는 그 범위가 무엇인지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의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세 용어의 뜻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범죄 조항의 내용을 살펴야 하지만, 여기서 사건별 결론까지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킵니다. 해당 범위를 살펴보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피해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