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할 수 없게 된 행정처분, 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일정한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며, 신청 사유와 그 밖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툴 수 없음’과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재심사 규정은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은 이 규정이 정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불복 절차가 끝난 상태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바꾸는 절차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조항은 당사자가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개별 처분이 실제로 바뀌는지는 이 기본 가능성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사유
법령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듭니다. 또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앞선 처분 절차나 쟁송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둡니다.
그러므로 단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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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먼저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법정 신청 사유와 앞선 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조항의 조건에 맞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법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항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관련 조항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복 절차가 끝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라도, 법령이 정한 사유와 조건을 충족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이 조항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정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