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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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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들며, 채권자가 하나만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선택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조문은 먼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열거한 뒤,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제시한 대목만 보고 하나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선택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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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 방법의 세부 절차나 요건,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절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 주체가 채권자이고 집행을 하는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선택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78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정합니다.

채권자가 선택하면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 강제집행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의 선택은 집행방법에 관한 것이며, 집행 주체는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