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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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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에 죄명을 꼭 적어야 할까?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고소장·고발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죄명을 반드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친고죄 고소 취소에는 시점과 재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고소장·고발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적용되는 죄명을 반드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고발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담아야 하며, 피해 사실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죄명보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죄명을 특정하는 것과 피해 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명을 적지 않아도 서류를 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내용까지 모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드러나도록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내 자료는 고소를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것으로,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서류의 기본 기재 내용은 두 경우 모두 인적사항, 피해 내용, 처벌을 원하는 뜻이며, 죄명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장에 적을 내용과 친고죄의 제한

고소·고발 취소장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고소인·고발인의 인적사항, 죄명과 고소·고발한 일시, 어떤 고소·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 등을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취소 의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장을 준비할 때는 취소 가능 시점과 취소 뒤 재고소가 제한된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시점과 제한은 자료가 설명하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죄명을 적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나요?

죄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고발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하는 뜻을 담고,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친고죄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취소 뒤 재고소가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