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는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도 끝낼까?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합의나 공탁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구분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합의가 언제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의 범위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사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폭행’이라고 부르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에 이르렀는지 또는 상해 사건인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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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상해가 관련된 경우 합의와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해 가벼운 결과를 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참작될 수 있다는 뜻이지, 특정한 처분이나 판결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처분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절차의 종결을 단정하기보다, 상해가 있었는지와 현재 사건이 수사·처분 중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어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해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절차를 끝내는 효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