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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상담위탁 신설안의 제안 취지와 한계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법원이 명할 수 있던 잠정조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제안 이유와 발의안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개정안입니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했으며, 이는 당시 발의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존 조치와 추가 제안은 어떻게 달랐나요?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당시 법의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이미 들어 있던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에서 새로 보태려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발의안의 제안과 당시 법이 정한 조치를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고, 상담위탁을 더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는 발의안이 내세운 취지이지, 상담위탁의 효과를 별도로 입증한 설명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이미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당시 잠정조치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상담위탁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이를 추가하려 한 발의안입니다.

이 자료로 개정안의 현재 시행 여부도 알 수 있나요?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2024년 발의 당시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만으로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의 시행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