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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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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와 불기소,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이의제기 방법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으로 항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대상과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이름만 다른 같은 신청이 아니라 결정 주체와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재정신청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통지서의 결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사건을 두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항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결정한 기관과 처분의 명칭을 먼저 살피면 이의신청과 항고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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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별도의 자격과 사유를 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고등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을 대상으로 설명하며, 항고 기각, 항고 뒤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거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누구나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 외에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정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정해진 신청 대상과 사유가 있으므로, 항고와 구분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